본문 바로가기

너무 궁금해요!

아파트 안에서 자동차 사고 누구의 책임인가요?

아파트 안에서 자동차 사고 누구의 책임인가요?

우리 아이가 아파트 내부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나오면서 지나가던 자동차에 부딪혀서 넘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외부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보험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에 중앙선 위반, 과속의 여부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아이의 차 사고가 담긴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검토해보아야 하지만 자동차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자동차가 멈추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차에 부딪힌 것인지 혹은 자동차가 아이에게 부딪힌 대인사고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각 보험사에서 손해를 사정하여 과실 비율을 따질 것이고 대인접수의 가능 여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본인의 보험사와 얘기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