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신발 분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했는데 이 음식점에 엄청나게 크게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써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주에겐 정말 책임이 없는 건가요? 몇 번 신지도 못한 신발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신발을 분실하셔서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하였다면 반드시 음식점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도 이런 경우를 정확히 거론해서 152조 3항을 보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범위를 고객의 물품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알려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분실했음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워서 그렇지 음식점 사장에게도 분명히 책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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